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중국적자를 외국인 범위에 추가해 국가핵심기술 수출과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외인수합병 승인 시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함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추가 검토하며,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했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개정안은 물론 의원입법안도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조속히 법률을 개정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