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보편적 서비스에 정부 예산 지원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든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공중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위해 보편적 통신 역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의 손실도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설계 및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4조 6항)을 추가했다.
그동안 보편적 서비스 비용은 전적으로 기간통신 사업자 비용으로 충당했지만, 정부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앞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네이버 등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에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보편적 서비스를 분담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이 보편적 서비스 비용 확대와 비용 구조에 대해 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편적 서비스 비용 분담 사업자가 늘면, 보편적 서비스 커버리지를 지속 확대할 수 있고,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의 전기통신 서비스 접근도 종전보다 개선될 수 있다.
차제에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 업계가 전향적으로 발전방향을 논의해 나갔으면 한다. 국민의 전기통신 이용 확대 뿐만 아니라 지역간·계층간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보편적 서비스는 앞으로도 지속 확대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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