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2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질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가 전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9일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환경법규 위반 현황'을 공개했다.
전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환경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한국수자원공사다. 준시장형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는 5년간 환경법규를 57건 위반해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위반 건수 중 24.5%를 차지했다. 환경법규 위반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5년간 1억4101만원의 과태료와 311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수자원공사의 환경법규 위반 상세내역을 보면 주로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협의기준 초과, 측정기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유사한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 예정처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부유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는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목적과 배치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공기업의 위반 건수는 183건으로 집계됐다. 시장형 공기업 중에서는한국중부발전의 위반 건수가 17건을 기록했으며 한국전력공사(15건), 한국서부발전(14건) 순이었다.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서는 수자원공사와 더불어 한국조폐공사가 환경 법규를 어겼다.
중부발전은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지 않거나 소음 관련 규제를 어겼으며 한국조폐공사는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를 보존하지 않았으며 최종방류수가 수질관리 기준을 초과해 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준정부기관에서는 50건의 위반이 발생했으며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위반이 발생했다. 국가철도공단의 5년간 위반 건수도 43건에 달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토양오염 발견 사실을 지체없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고 비점오염원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 적발됐다.
2022년 기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 자체는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한 2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2018년 57건 △2019년 51건 △2020년 38건 △2021년 58건 △2022년 29건 등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환경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환경법규 위반은 공공기관 경영공시 항목 중 ESG 운영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