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오는 27일부터 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줄이기로 하면서 산단 입지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최근 용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비용부담 방식을 추가한 것으로,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일부를 시가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입주기업은 기업이 배출한 폐수의 양과 농도에 비례해서만 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담하게 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특히 산업단지 초기 조성단계에서는 입주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에도 조기 입주한 기업이 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위탁운영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가 개선됐다.
용인시 최초 공공폐수처리시설(2020년 8월 준공)이 설치된 용인테크노밸리(이동읍 덕성리 일원) 입주 기업은 조례 개정의 첫 번째 혜택을 받게 된다.
용인시는 조례 개정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기업 입주율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이상일 시장 공약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