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본회의 순항할까···여야, 이재명 체포안 '강대강' 충돌 예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번주 본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과 사법 처리가 맞물린 가운데 야당이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까지 촉구하고 나면서, 본회의 일정이 파행되거나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대치전선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총력투쟁을 선포한 민주당이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강대강 충돌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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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

여기에 18일째로 접어든 이재명 대표의 단식도 정국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재차 단식 중단을 요청하며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으나, 아직 이재명 대표는 단식의 뜻을 꺾지 않고 있다.

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검찰이 18일경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이나 25일 본회의에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상황이다.

이 대표의 사즉생 단식과 맞물려 사법 처리로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여야 모두 이번달 본회의를 그냥 지나치기엔 시의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다.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데다 추석 민심도 고려해야 한다.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하지 않으면 다음달에는 국정감사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12월이 돼서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다.

앞서 여야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교권 보호4법'에 합의했다.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과 교권 추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신속한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교권침해 처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내용은 빠졌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간이 되는 '국회 규칙(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18일 법사위 심사만 통과되면 본회의 표결에서 의결될 가능성은 높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이번 본회의에서 아동학대 처벌법 등 '교권보호 4법'을 처리하기 않으면 엄청난 표심을 잃게 되기 때문에 본회의는 정상적으로 열어 관련법안을 통과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여야 강대강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금은 총선 6개월 앞두고 시기적으로 핵심 지지층을 도모해야 하는 거의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대치전을 펼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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