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부터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Photo Image
(C)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겨울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분할납부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 홈페이지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 개소)과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발급 가능하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한다.

산업부는 고객 편의를 고려해 한번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