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용료 징수규정에 '인별정산'(이용자 중심 음악사용료 정산방식)이 추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별정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징수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최종 승인했다. 징수규정은 음악 신탁단체가 권리자에게 저작권료를 배분하는 근간이다.
지난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등 신탁단체 세 곳은 인별정산 도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최대 음악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4조에 따르면 공연·방송·전송 분야는 '해당 협회 관리저작물 이용횟수'를 '총 이용회수'로 나누는 방식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산정한다. 음원 재생 횟수를 플랫폼(멜론 등) 전체 음원 재생 횟수로 나눈 비율로 저작권료를 정산하는 비례배분 방식이 여기서 비롯됐다.
인별정산 방식은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를 개인이 들은 음원 비중 별로 분배한다. 내가 듣지도 않은 음원에 내가 지불한 이용료 일부가 돌아가는 비례배분 방식과 달리 자신이 지불한 이용료는 자신이 들은 음원 아티스트에게만 지급된다.
인기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비주류 장르, 독립 아티스트들에게도 정산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음악 다양성 확대를 통해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은 인별정산 방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신탁단체가 나서면 기존 인별정산 방식을 활용하는 네이버 '바이브(VIBE)'뿐 아니라 멜론과 지니뮤직, 플로 등 비례배분 방식을 사용하는 주요 음원 플랫폼, 대형 유통사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