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2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 세미나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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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자료:인터넷기업협회]

인기협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전면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되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도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광장과 공동으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업계 준비사항을 공개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되는 세미나는 총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와 이일신 변호사가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 변화와 대응'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세션 2에서는 김시홍 광장 전문위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주요 개정 내용과 영향'을, 강현구 광장 변호사(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전자금융업) 등록 이슈'를 각각 발표한다.

세션이 모두 끝난 후에는 약 40분 동안 발표자 및 전문위원은 물론 고문들이 배석해 업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Q&A)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국내 ICT 기업은 글로벌 시장과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개인정보 보호, 마이데이터, 전자금융 등 ICT 산업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도모하고, 앞으로의 디지털 산업의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