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산업의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겸임·초빙 교원 활용 비율을 대폭 늘릴 수 있게 됐다. 교사(건물) 확보율이 100% 이상이면 대학이 교지(땅)·교사를 임차해 추가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완화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 설립에 필요한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 실적을 평가하고 학과 신설, 정원 증원 등에도 적용된다. 대학들은 4대 요건이 대표적인 규제라면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4대 요건 중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유지하되,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1/5에서 1/3까지 확대했다.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산업계 등의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지, 교사 요건도 완화한다. 원격교육 확대 등으로 필요성이 줄어드는 교지는 건폐율·용적률 요건만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기존 규정은 학생 정원이 401명에서 999명인 대학은 교사기준면적에 해당하는 교지를 갖추도록 하고 1000명 이상일 경우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갖추도록 해 불만이 컸다. 건물 등 대학시설을 뜻하는 교사 역시 기준을 완화한다.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은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14㎡로 통일한다. 인문·사회 계열은 12㎡다. 교지·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사 확보율 100% 이상 충족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 임차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학교법인 분리와 대학 간 통폐합 요건도 완화한다.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급별(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가액을 학교별 재학생 수에 따라 나누면 된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법인 재정여건이 악화될 경우 법인 소속 다른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위험이 있어 이 같은 규정을 마련했다.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조건도 삭제한다. 대학이 기존 캠퍼스와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 모두 교지와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갖춰야만 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만 갖추면 이전할 수 있다.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신설 요건 완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여건도 조성한다. 학부와 대학원 간 학생정원 조정 시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박사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원 연구실적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없앴다. 연구중심대학을 위주로 한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