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센터장 이경선)는 최근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됐음에도 피해자들은 전문적인 법률용어 사용과 낯선 절차 방식 등으로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이런 피해자 상황을 감안해 경·공매 개념에 대한 이해와 배당 순위 계산 등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맞춤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또 참여자들에게 사전질문을 받아 교육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실시간 채팅 공간을 별도로 개설해 전문 법무사 두 명이 직접 답변해주는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경선 센터장은 “피해 당사자분들이 특별법 지원내용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된 뜻깊은 교육이었다”며 “이번 교육이 피해 당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법률상담, 경·공매 서비스 상담, 전세 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등 종합 상담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