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한 해 '성적표'인 시공능력평가에 안전과 ESG가 대폭 반영돼 -10%에서 29%까지 가감된다. 거대한 자본금으로 경영평가액을 높게 받았던 체계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등을 산출해 합산한다. 발주자들은 이를 참고해 시공할 건설사를 선별하고 재건축 조합들은 톱5, 톱10 식으로 제한을 걸기도 한다.
신뢰도가 반영되는 신인도평가액에 안전과 건설현장 불법 행위 관련 항목 비중이 크게 늘거나 신규 도입된다. 신인도평가액은 공사실적액의 30%를 더하거나 빼는 것이 최대최소치였지만 내년부터는 50%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각종 벌점이나 과징금 등을 반영하면 그동안은 실적에서 -4%에서 25%까지 영향을 미쳤으나 내년부터는 -10%에서 29%까지 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20%까지 감점이 된다.
부실벌점의 영향도 세분화했다. 벌점 2~10점을 받으면 일괄적으로 -1%를 받았지만 2~5점은 -3%,5~10점은 -5%식으로 벌점에 의한 감점도 키우고 세분화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에 따른 감점은 -1%에서 -2%로 늘리고, 불법하도급도 추가했다.
벌떼입찰에 대한 과징금은 -5% 감점을 받았지만 -7%로 늘렸다.
하자·시공평가·안전·환경 항목은 새로 신설됐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는 횟수에 -4%를 곱해 감점하는 식이다. 해외건설인력고용과 불법행위 근절노력에 대해서는 가점을 대폭 확대했다.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 건설사에 발주를 하지 않도록 재무건전성을 따지기 위한 경영평가액 비중도 조정했다. 경영평가액 가중치 80%는 바꾸지 않았지만, 상하한을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했다.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중견중소기업의 재무상태는 꼼꼼히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자본금만 키워 시공능력평가를 높게 받게 되는 문제는 줄였다.
주요항목에 있어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개선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