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데이터 칸막이 해소 위한 법제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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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오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0개 부처가 참석하는 '데이터 칸막이 해소 위한 법제정비 관계부처 토론회'를 개최한다.

데이터 칸막이의 근원적 해소는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는 초개인화된 서비스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자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핵심과제이다.

지난 4월 발표된 실현계획에는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법령을 전면 개편하는 데이터 칸막이 근원적 해소 과제가 포함됐다.

위원회 내 법제도·거버넌스TF는 부처 간 데이터 공유나 데이터 민간개방의 원칙과 법령정비 등을 규정하는 '(가칭)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방안과 함께 데이터 공유·개방을 저해하는 법령 일괄정비 등의 법제정비 방안을 마련해왔다.

토론회에서는 TF가 마련한 법제정비 방안을 발표하고 위원회 위원과 소관법률에 따라 주요 데이터를 보유한 부처가 법제정비 방안을 논의한다.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에는 △데이터의 목적외 이용금지나 비밀유지를 적용하는 개별법령 개정 △공유·개방 대상 데이터나 대상자 범위를 한정하는 개별법령 개정 △데이터 공유·개방 지속 추진체계 마련 △데이터 공유·개방 확대에 따른 기관·공무원 우려사항 해소장치 마련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각 법률 소관부처와 함께 협력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15개 법률 이외에도 데이터의 목적외 이용금지나 비밀유지를 적용하는 180여개의 법률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고진 위원장은 “하나의 정부로서 국민이 원하는 원스탑 서비스,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며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데이터 칸막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도록 각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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