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를 한 제주도 4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자에 과징금 25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에 대해 2020~2021년 LPG 판매점에 대한 판매가격·거래처 담합 행위와 3개 사업자가 매입·매출 등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2개 사업자인 천마와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서도 공급되기 시작한 LNG로 인한 전반적인 사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고, 이후 2020년 8월경부터 그동안의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2020년 9월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 설립·운영에 합의했다. 2020년 11월 한라에너지가 동참했으며, 2020년 10월경 4개 사업자들은 LPG 시장에서 상호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2020년 11월 2일을 기점으로 2020년 12월 15일까지 각자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해 LPG 공급단가를 1㎏ 당 90~130원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판매점과 LPG 대량수요처인 산업체와 계약에서도 기존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사건 공동행위는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LPG 프로판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제주도의 LPG 공급시장에서 발생했다”면서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LPG 프로판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