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올해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한다.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지상조업 직정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 관련 킬러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한다.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000 명에서 3만 5000 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금년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규모는 가사관리사의 철저한 관리와 심층 모니터링 차원에서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다. 상대적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하여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E-9)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라면서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