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원 3개소에 첫 재생의료기관 지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첫 지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3분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심사 결과 의원급 3개(조건부 지정 2개)를 처음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정심사에는 상급종합병원 6개, 종합병원 10개, 병원 1개를 추가 지정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은 2023년도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과제(신산업 활성화 분야) 이행 일환이다. 올해 공모부터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지정 가능 기관을 확대한 후 첫 번째로 지정 심사한 결과다.

지정을 통과한 3개 의원은 이에이치엘셀의원(서울), 이을성형외과의원(서울·조건부), 김현수내과의원(서울·조건부)이다. 조건부 지정을 받은 2개소는 오는 12월까지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을 완료하게 된다. 3개소 모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지원사업을 이용해 협약을 마쳤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세포나 조직·장기를 세포·유전자·조직공학 치료 등으로 대체·재생해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을 뜻한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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