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 발전사들이 요구한 '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 손실 보상 여부가 내달 8일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 안건은 전력시장 규칙개정의 첫 단계인 규칙개정실무협의회를 통과했지만 팽팽하게 찬반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안건의 통과여부를 결정하는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에서는 열병합 사업자의 손실이 열에서 발생한 것인지, 전기에서 발생한 것인지 입증 여부가 안건 통과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규칙개정실무협의회에서 집단에너지기업 대륜발전이 제안한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실비보전 규정 명확화 규칙개정안'이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번 안건은 고효율 열병합발전기에 대해 SMP상한제 기간 중 최소한의 변동비 손실은 없도록 보전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지난 5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대표로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내용의 규칙개정안건을 보완했다.
규칙개정실무협의회는 전력시장 규칙을 바꾸기 위한 첫 단계다. 이후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와 전기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안건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5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안한 안건은 규칙개정실무협의회도 통과하지 못했지만, 대륜발전이 제안한 규칙개정안이 SMP 상한제의 첫 단계를 가까스르 통과했다.
내달 8일 열릴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에서는 열병합사업자와 전력당국, 한국전력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안건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한다.
대륜발전이 제안한 안건은 규칙 개정의 첫 단계인 실무협의회조차 찬반논의가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협의회 위원들은 '시장원칙'과 '손실보전' 권고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SMP 상한제 시행에 따른 열 병합업계의 손실이 전기 측 손실인지, 열 측 손실인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논의했다. 정부와 한전 등 쪽 위원은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반면, 전문가·업계 쪽 위원은 찬성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은 열병합발전의 손실은 전력시장의 급전지시가 아닌 열 공급을 위한 자기사유 때문에 발생한 만큼 사업자가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병합발전의 무부하비는 50%만 주는 게 시장원칙이라는 내용이다.
반면 다른 위원은 SMP상한제 자체가 반시장적인 제도인데다 상한제 시행에 따른 손실이 명확하다고만 인정되면 열 제약에 따른 손실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SMP상한제의 도입 취지가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미 경영상 어려운 발전사업자까지 똑같은 시장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내달 8일 열리는 규칙개정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가 실제 손실이 전기 측 손실인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전력당국의 한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열과 전기의 비용을 얘기했지만 실제 검증이 가능한지 봐야 한다”면서 “한전은 열병합사업자들의 손실이 전기 때문인지, 열에서 보전을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열병합 발전은 열과 전기가 같이 나오는데 각 비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없고 뚜렷한 국제기준도 없다”면서 “그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