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며 데이터셋으로 가공 후 국가 데이터 허브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학습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인프라 구축 등 핵심 기능에 대한 지침을 반영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클라우드(SaaS) 기반의 웹 서비스 형태로 개발된다. 이는 SaaS가 개별 맞춤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 확장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의 민감한 학적 정보가 활용되고 국가 데이터 허브와 연계되는 만큼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중' 등급 이상의 인프라를 사용해야 한다.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자체적으로 학습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AI 디지털교과서에서 발생하는 학습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활용해 교과에 특화된 학습 분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데이터는 개인별 학습 현황, 성취도와 같은 인지적 영역과 성취 목표, 교과 흥미도 등의 영역, 개인별 추천 콘텐츠 등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안정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해 보안 및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학습 원천 데이터는 데이터셋으로 가공한 후 국가 데이터 허브로 전송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데이터를 국가 허브로 보내는 것은 국가 단위의 학습 수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전학 등으로 다른 교과서를 쓰게 될 경우 이력을 관리해줘야 하는 문제도 있어 최소한의 데이터와 전송 주기를 갖고 저장소에 저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