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中企 만나…“하도급대금 연동제 조기안착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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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회 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갖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중소기업계를 만나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장에서 조기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회 대표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과중소기업계와의 만남은 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갖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갈 때 생산성 향상은 물론 냉혹한 경쟁여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래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과 기술유용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10월 시행을 앞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장에서 조기안착하고 연동의무가 없는 기업도 자율적으로 연동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동참여 기업들에 대해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시 연동 우수기업들에 대한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의 가점 부여,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통해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함으로써 제도도입 초기에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과 갈등요소를 완화시켜 나가는 한편, 연동제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기술탈취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함께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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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작년 신설된 전담부서와 상향 조정된 제재수준 등을 기반으로 기술이 핵심 경쟁요소인 산업들을 상시적으로 집중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상향 조정하여 법 위반을 억제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기술유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겪는 입증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2월부터 도입된 법원의 소송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등을 건의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여 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제도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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