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산업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산자위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제정안은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기반 사업체제 전환을 지원, 첨단 산업 생태계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차 부품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과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연구·개발(R&D)을 뒷받침하는 게 핵심이다. 사전 진단 및 컨설팅을 비롯해 시장수요·판로·공급망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연구·개발 지원 △자금 보조·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심의·조정할 산업부 장관 소속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도 설치해야 한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