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가통신사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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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보편적 역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망 이용대가 기여도 포함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가통신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간통신사업자에만 부여된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한 구글, 넷플릭스,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또, 부가통신 사업자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구축·운용 비용을 분담하도록 명시했다.

연간 1조 2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과 달리 부가통신 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관련 책무는 거의 제로나 다름없다.

이전에도 부가통신 사업자에 보편적 역무를 부과하려는 시도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부가통신 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의무 면제규정 폐지 등을 담은 법률안과 빅테크의 공정한 망 이용대가 계약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안은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다.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 면제 폐지에 대해서는 부가통신 사업자가 강력하게 반대했고,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선 글로벌 빅테크가 반발했다. 이를 감안하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부가통신 사업자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통행은 옳지 않다. 자칫 부작용과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부가통신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급선무다. 차제에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 도출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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