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명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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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명건설에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대명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계약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0년 8월 24일부터 작년 3월 31일까지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명건설은 위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일 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법 위반 내용이 전체 공사 규모 대비 경미한 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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