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촉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해촉은 1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정 위원장은 2021년 8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내년 7월까지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