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범정부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뀌며 민영주택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해오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제공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는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방식으로 양육 부담을 줄인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