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성 국세청 조사관, 적극행정 최우수…'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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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 공무원 등 15명에게 적극행정 표창장을 시상한 후 기념 촬영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해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불편 해소에 기여한 국세청 공무원이 적극행정 최우수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거쳐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을 선발해 16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정책분야 10건, 현장분야 5건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해 각 우수사례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등 혜택을 부여한다.

강지성 국세조사관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해 정책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동안 근로·자녀 장려금을 매년 신청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강 조사관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신설했다.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추후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완료된다. 장려금 수취시 자동신청 2년 연장된다. 지난 5월 기준 신청자의 96%에 달하는 69만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다.

김세린 정보화운영과 국세조사관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서비스를 개선해 정책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는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신청이 급증했다. 지난 3월 접수, 확인, 열람 전과정에 대한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신속히 개발하고 홈택스 사전 신청, 처리상황 안내문자 발송 등 신청편의를 개선했다. 4월 1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 초과 시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가능토록해 지난달 기준 열람신청 3909건을 처리했다. 일평균 46건으로, 2018~2022년 일평균 0.6건 대비 77배 증가했다.

권기현 서울청 징세관실 국세조사관은 현장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끈질긴 재산추적조사로 체납자의 꼼수 강제징수회피를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체납자가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해주는 변칙적 수법으로 체납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심금 청구소송으로 소를 변경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확실하게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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