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권 당첨금에 대한 국내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복권 구매대행업체들도 활발히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1등 수준의 복권 당첨자에게 변호사 선임료, 1등석 항공료, 최대 2개월의 5성급 호텔 숙박료, 경호비용 등 당첨금 수령에 소요되는 일체의 제반비용을 선부담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앞세우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 당첨금의 경우 당첨금을 현지에서 대리수령하고, 한국 법인이 이를 선지급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미국 복권이 당첨된 경우 600달러 미만의 당첨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10만달러 미만 당첨금에는 24%의 연방정부세금이 부과되며, 당첨금 대리 수취에 의한 미국 구매대행사의 소득세를 포함해 약 34%의 세금이 붙는다.
1~2등 수준의 고액에 당첨됐다면 구매대행업체 직원을 대동하고 미국으로 이동해 현지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 만약 당첨금이 1000억원 수준이라면 약 38%에 해당하는 380억원을 미국 정부에 납부하고, 당첨자가 받는 실제 수령액은 약 620억원 정도가 된다. 주에 따라 복권당첨금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나, 구매대행업체들은 주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로 복권을 구매한다.
메가밀리언 복권은 지난 4월 이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당첨금이 2조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구매대행업체들은 통상 당첨금 실 수령액의 약 5~10% 내외를 수수료로 받아가므로, 당첨금의 절반이 세금납부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약 5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게 된다.
메가밀리언복권은 1등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무제한 이월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최고당첨금은 지난 2018년 10월 23일 15억3500만달러(약 1조7400억원)이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