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뷰]미국 복권 구매대행 활발…국내법상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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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복권 구매대행 홍보 포스터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복권 당첨금을 두고 복권업체 메가밀리언이 오는 8일(현지시간) 오후 11시(동부 표준시) 추첨을 실시한다.

무려 15억5000만달러(약 2조274억원)에 달하는 초유의 당첨금이 이월되면서, 국내에서도 웹사이트· 모바일 앱·오프라인 키오스크 등을 통해 미국 복권 구매대행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구매대행업체들은 신용카드나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캐시'를 충전하고, 이를 통해 많게는 1인당 100게임까지 미국 현지 복권 구매대행을 지원한다. 회원이 번호를 선택하면 이를 현지 구매대행사에 요청해 실물 복권을 보관하는 형태다. 당첨 결과 및 실구매한 복권 스캔본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구매대행을 통해 산 복권이 100만달러 이상 금액에 당첨된다면, 구매대행사 직원이 동행해 미국 현지로 출국해 미국 변호사와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홍보한다. 100만달러 미만 당첨금은 구매대행업체의 '캐시'로 지급받으며, 고객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해준다고 고지했다.

복권 실물은 미국 현지 법에 따라 낙첨이 확정됐을 경우 우편을 통해 배송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외 복권 구매대행은 사각지대에 있다. 국내법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형법 제248조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자, 이를 중개한 자, 이를 취득한 자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국 메가밀리언·파워볼 복권이 복권법, 사행행위처벌법, 관광진흥법에 의한 복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해외 복권의 중개 및 취득 역시 위법한 행위에 해당된다(2014노4445)고 봤다.

이어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역시 지난 2021년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해 해외 복권을 발매 중개하는 업체에 대해 불법이라고 결론짓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구매대행업체는 '미국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발매된 복권을 대리 구매해주는 서비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발매자와 구매자의 복표 발매 및 취득을 매개하고 이를 방조한다는 점에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구매대행업체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면서, 추후 나올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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