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터, '대우' 상표 관련 소송 승소

'대우' 상표를 두고 벌어진 위니아전자(옛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 간 법정 공방에서 포스코인터가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5-1부(부장판사 임영우)는 위니아전자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포스코인터가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반소) 등 청구 소송에서 “위니아전자가 포스코인터에 약 5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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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위니아대우 광주공장

위니아전자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대우' 상표를 해외 사업부문에서 사용하기로 포스코인터와 계약을 맺었다. 포스코인터는 2019년 말 위니아전자에 기존 계약보다 최소사용료 기준을 일정 수준 인상하는 것으로 재계약 조건을 제시했다.

위니아전자는 사용료가 비싸다며 재계약 의사 여부를 선뜻 결정하지 못했고, 포스코인터는 2019년 12월 31일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포스코인터는 영국과 중국 등 여러 업체와 접촉해 상표권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자 위니아전자는 2022년 3월 “포스코인터가 대우 상표권을 허술하게 관리해 브랜드 가치를 추락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포스코인터도 같은 해 5월 대우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위니아전자는 포스코인터가 상표권 사용 계약에 따른 협조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인터는 위니아전자의 상표 사용료 연체로 인해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인터가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으나, 이로 인해 위니아전자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위니아전자가 포스코인터에 2017~2019년 미지급한 사용료, 위니아전자가 통보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액으로 인한 추가 상표 사용료,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