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K-콘텐츠 불법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와 여당은 31일 “K-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하게 제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이외에도 정부와 여당은 △관련 처벌의 양형 상향 △불법 유통 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한미 합동수사팀 가동 △국제 협약 가입 △저작권 홍보 캠페인 등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K-콘텐츠 불법 유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불법 유통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됐다. K-콘텐츠 인기와 지명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K-콘텐츠 불법 유통의 정도와 폐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 정부와 여당의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대책이 일회성 혹은 반짝 정책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
K-콘텐츠 불법 유통 수법은 이전보다 교묘해질 게 분명하다. 범위도 늘어나면 늘어나지 결코 줄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K-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감시와 단속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각각의 단계에 맞는 계획과 대응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처벌도 법률이 규정한 최고 징계를 함으로써 재발 가능성을 뿌리뽑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공유한 것처럼 K-콘텐츠 불법 유통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 K-콘텐츠 산업의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음을 재차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인력과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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