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0개사 1억 9416만주가 다음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씨제이씨지브이(14.28%), 미래아이앤지(7.13%) 2개사 880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38개사 1억 8536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에이치케이이노엔(43.01%), 다보링크(37.29%), 미투젠과기유한회사KDR(36.36%)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씨케이에이치푸드앤헬스리미티드(3788만주),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1794만주), 다보링크(1594만주) 순이다.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