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전체 95.8%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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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300만개 이상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선정된 신규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당 평균 약 33만원 수수료 차익을 환급받는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7월 31일부터 300만4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313만6000개의 95.8% 수준이다.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 중소가맹점은 1.1~1.5%가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고, 향후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안내할 계획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대상은 연 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62만6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 99.9%)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각 카드사는 9월 14일 이후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올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 연 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19만4000개다. 환급액 규모는 650억원이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은 평균 약 33만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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