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 등에 수출 할 경우 별도 허가 절차를 밟는 수출 규제안을 시행한다.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통제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의 무역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 수출 시 개별 허가 절차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별도 허가 절차가 사실상 필요 없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일본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은 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산업성은 시행령 개정이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군사 목적의 용도 변경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통제에 보조를 맞춘 조치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허가 절차는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과 대만 등 42곳은 제외됐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과 기술 제공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고 일본과 네덜란드에 동참을 요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개정령 시행으로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의 맞대응 조치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은 내달부터 반도체 제조용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등의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