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시 10일 이내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처리제'를 시행한다.
행안부는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유사·중복성 등을 조정하고 시스템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는 정보화사업 발주 이전에 사업 주관기관에서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제안요청서 등 정보화 사업계획에 대한 유사·중복성, 연계·통합 등 다양한 체크 항목을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신속처리제 시행에 따라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하는 별도 절차를 마련해 10일 이내 사전협의를 완료한다. 유사·중복성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관련 기관 간 상세 검토, 중복 사업내용 조정 등 추가 검토 단계를 진행한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관련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신속처리제가 곧바로 시행되도록 최근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담당하는 광역지자체에 처리 절차 등을 안내했다.
향후 개선 절차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사전협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