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나눌수록 줄어드는 세금, 배당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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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복곤

배당은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의 이윤을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이윤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목적이자, 이익을 얻으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주주는 이익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기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배당을 활용할 수 있다.

비상장기업의 배당은 자금 흐름, 유동성, 주가 등에 영향을 준다. 또 가업승계와도 밀접하다.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 지분, 상속 및 증여세를 고려한 배당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익잉여금을 수십억 원 쌓아둔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으면,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해 상속 또는 증여 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만일 이전에 배당을 해 이익금을 줄여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낮게 관리했다면, 주식이동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나 퇴직금을 이용한 비용처리를 통해 이익금을 환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로소득 공제 한도나 누진세율로 인해 대표이사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법인은 정기적인 배당을 통해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배당은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비상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다. 다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1회에 한해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중간배당을 한다면 이사회 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1회계연도에 2회의 배당을 할 수 있다.

주식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기업의 수십억 원 자본금,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 지분을 분산해두는 것이 좋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신주를 발행해야 하기에 절차와 비용이 현금배당보다 복잡하고, 배당받은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식 매매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사 또는 이사회는 주주총회 결의 전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아울러 배당 전 기업 정관을 검토해 배당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 정관을 설립 당시 표준 정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과 사회 환경에 맞지 않아 무효한 항목이 많다. 이에 상법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배당을 계획 중이라면 특수관계자 관리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가 필요하고,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배당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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