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W사의 온라인 쇼핑몰 거래내역에 대해 국내 대형 신용카드사들이 '불법매출' 등 비정상거래라고 판단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카드사들은 이 쇼핑몰이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은 화장품 대리점 업종 등으로 등록했음에도, 실질적인 제품 출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주목했다.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 혹은 허위사기성 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 한 대형 신용카드사는 W사 쇼핑몰에서 총판·대리점·판매원 등록 명목으로 최대 2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진 고객 거래내역에 대해 '불법매출(현금융통, 유사수신, 자가매출) 의심거래로 확인됐다'며 이를 고객들에게 고지하고, 고객 카드사용 정지와 매출 취소를 포함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카드사들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 운영하는 행위를 '유사수신' △회원제 등 가맹 계약 시 등록된 업종이 아닌 다단계 등으로 위한 불법 가맹점을 개설 후 물품 서비스를 고객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카드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허위사기성' 거래로 분류한다.
W사는 20만~2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이머니 충전'을 하고, 총판·대리점·판매원 신청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때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용역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권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는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는 물품(증권 등)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
문제는 W사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통해 해당 거래를 이행한 고객도 여전법 위반으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면 최대 12년 동안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사는 불법매출 거래가 적발된 회원 회원등급, 적발유형, 발생빈도 등에 따라 주의경고나 한도하향, 일시 거래정지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W사가 운영하는 고객상담센터 커뮤니티 등에서 '(카드사 측에) 일부러 확인한다거나 전화하지 말라' 혹은 '모 카드를 사칭한 스팸문자'라며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어 적절한 대응 방법과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PG사 산하에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고 고객들에게 일정 금액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유사수신 의심 정황이 드러나 조사 중”이라며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을 만든다는데, 실제 제품이 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결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