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4일부터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인 햇살론을 1000억원 규모로 특례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 금리로 대출을 시행했다.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은 0.8%로 0.2%포인트(P) 인하한다. 기준 금리에 신용도 등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에서 최대 3.44%P를 낮춘 2.5%를 적용한다. 보증 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원,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이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단위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기존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에서 세세분류까지 확대 인정한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