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행장 조병규)은 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우리아이 계좌개설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서 개정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모가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진행하고, 가족 정보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스크래핑으로 불러오는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서류 발급 및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우리WON뱅킹'을 통해 자녀의 계좌 조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니즈가 높은 자녀 입출금통장과 주택청약종합통장 상품 가입을 지원하고, 추후 상품군 확대로 고객의 편의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