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후보 “가족 비상장주식,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의 비상장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수식 보유와 관련한 지적에 “송구스럽다. 주식 전부를 취득가액(2억원) 그대로 처분 완료한 상태”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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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비상장 부동안임대업 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려졌다.

한결은 특정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 후보자 배우자도 해당 보육지원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2018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옮겨야 했는데 건물주들이 잘 임대해주지 않았다. 폐원 위기에 놓이니까 아예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자고 얘기가 됐다”며 “배우자와 아들이 2억원을 출자했고 출자분에 대한 주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 간 협약에 따라서 지분은 2억원밖에 없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때마다 계속 평가액이 늘어나서 언젠가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대법관 직무를 맡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의 구제와 배려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신속한 구제와 사회 통합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우리나라 법원의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재판 당사자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소모하면 재판에 이기더라도 남는 것이 없다”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항상 명심하겠다”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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