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노동계 1만1540원 vs 경영계 9천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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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공개하며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를 1820원으로 좁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3차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1540원, 경영계는 9720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후 네 차례 요구안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 1만2210원, 경영계는 동결(9620원)을 요구했다. 양 측의 차이는 2590원에 달했다. 이어 1차 수정안에서 양측은 격차를 2480원으로 줄였다. 2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는 1만2000원, 경영계는 9700원을 제시했으며, 3차 수정안에서는 격차를 추가로 좁혔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불완전한 통계를 근거로 중위임금 혹은 평균 임금의 일정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정형화된 산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경우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는 소득 분배나 생활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한다”며 “노동계는 구조적 문제와 최저임금은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타격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최저임금 인상에 신규 채용 축소 등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며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은 고금리, 고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급격히 떨어졌고 경기 회복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을 설정한다. 다만 도출 과정의 산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공익위원 측은 주도적 개입을 자제하고 노사 간 자율적 협의와 합의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 논의 최후까지 자율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공정한 관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사용자는 노동자가 말하는 생계비 요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는 사용자위원이 왜 지불능력 한계를 주장하는지 헤아려달라”고 당부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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