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자결재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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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빌뉴스 구시가지를 산책하던 중 아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빌뉴스 구시가지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다.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은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이 골자로,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KBS 수신료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해 왔다. 그러나 유튜브와 IPTV 등이 발전하면서 KBS를 시청하지 않는 국민 모두에게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등을 통해 접수한 이 내용을 정책에 반영키로 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 국민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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