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술 사업화 활성화하려면...“기술지주회사 규제개선과 맞춤형 지원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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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기 위해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개선과 맞춤형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전국대학교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가 주관한 '대학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07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2008년 7월 한양대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현재 80개 기술지주회사가 설립·운영 중이다.

대학 기술이전 수입료는 2020년 처음 1000억원을 돌파하고 2022년에는 1305억원을 기록하며 2년 만에 30%가 증가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국내 대학 기술이전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

서병수 의원은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에 있어 전담조직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학과 기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현행 규정은 기술지주회사 성장을 저해하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며 규제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현행법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유지, 자회사 의무 지분율 유지 등에 관한 규제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유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교육부 등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3월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에 나섰다.

국회에서도 서병수 의원이 5월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비율,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완화했고,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산학협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규제개선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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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연세대 기술지주회사 대표(연세대 산학협력단장)는 “기술지주회사 기능 개선을 위한 질적 혁신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법령이나 제도는 양적 확장 등 부분적으로만 개선됐다”며 “기술지주회사 내실화를 통한 대학 기술사업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목승환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대표는 “대학의 관심과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기술지주 회사 성과 일부를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술지주회사를 육성대상으로 삼고 초기단계와 성장단계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정부의 차등화된 맞춤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대학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이전전담조직(TLO), 기술지주회사, 창업보육센터 등 관련 조직 관리감독을 주도하는 산학협력단 내 외부 전문인력 영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수호 부산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본부장은 “설립 출자비율 등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지역 창업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연합형 기술지주회사 역할이 확대·강화 함으로써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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