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 잠재 후보군 확보를 위해 외국인 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0일 신청사 현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사업자가 국내 이동통신시장 신규 진입을 원할 경우 지분 보유 제한 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신청하는 기업이 어떤 요구를 할지 보면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면서 “(직접투자로) 지분 49% 이상을 원하거나 간접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그에 맞춰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사업자에 한해 자본 규제상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 이를 완화해주겠다는 의미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 기간통신사에 대한 외국인 직접 지분 취득 한도는 49%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한해 공익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 지분 제한 없이 간접투자가 허용된다.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해당 심사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제4이통 대기업 후보군이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기다리고 찾아보겠다. 수요가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관련 정책을) 이제 발표했으니 검토해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는 “삼성·애플과 같이 글로벌에서 경쟁하는 기업에 정부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중고폰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후속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관련 후속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알뜰폰 활성화를 포함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큰 틀을 발표한 것으로, 앞으로 최적요금제나 최저요금 하향 등 각각 이슈를 디테일하게 챙길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사용한 데이터양에 비례할 수 있는 요금제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제2의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재등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사이버공격을 받으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불법사이트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면 자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