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 징계위 20일 개최…리걸테크 성장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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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회(변협)의 징계위원회 첫 심리를 20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

변협은 로톡 가입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9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12월 징계 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20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첫 심리에 피징계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고 특별 변호인만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로톡 이용 변호사에 따르면 로톡은 징계 변호사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했다.

로톡은 메일을 통해 “현재 로톡 사용을 이유로 하여 징계를 받은 변호사님 123분이 전원 심의 대상이신만큼, 징계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항이 일소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출석과 관련 피징계 변호사님 본인은 출석하지 않고, 특별변호인만 출석하는 것으로 법무부에서 결정했다. 폐사 역시 변호사님들에 대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특별변호인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업계는 이번 징계위원회 판단이 리걸테크 성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정에 따라 청년 변호사의 리걸테크 이용이 제한될 수도, 활성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의신청 대상자 중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비율은 약 60%, 경력 10년 이하의 변호사 비율도 66%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23명의 변호사 중 로톡에 특별 변호인을 선임한 114명의 통계다.

로톡 관계자는 “(징계 근거로 활용된) 변협의 자체 규정은 리걸테크 업계 전체의 성장과 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전형적인 킬러 규제였다”며 “특히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청년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집요한 불법행위에 법무부가 경종을 울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계는 징계처분을 취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이전 정권의 판단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심리적 부담감이 존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로톡을 합법 플랫폼이라 보고 변협이 징계를 통해 로톡의 탈퇴를 유도하는 현상에 대해 옳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절차적인 문제점을 짚어 징계처분을 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고규정은 변협 총회 의결로 개정해야 하는데,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변협 징계처분을 취소하지 않을까 싶다”며 “변협과의 관계, 징계 처분을 당한 변호사 권익, 복잡한 광고 규정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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