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택시콜 몰아주기'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검찰 의무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3일 카카오모빌리티에 의무고발요청제도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25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에 대한 의결서가 중기부로 송부된데 따른 조치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출한 자료는 검찰 고발 여부를 정하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자료로 활용된다. 심의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요청 여부를 심의한다.
중기부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대해서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의결서 등을 넘겨 받아 검토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정위 전체회의 결정 이후 의결서 작성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자료제출 요청 역시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의무고발 여부는 심의위 의결을 거쳐 정해지는 만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