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 변협에 가이드라인 제정 요청…리걸테크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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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로앤굿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청했다.

이날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변협 집행부에게 세 가지 사안을 요청했다. △공개된 장(場)에서의 리걸테크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 △변호사 형사고발과 징계 중단 △변협 상임위원회 투명한 공개 및 폐쇄적인 내부 회의 개선 등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이 영위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BM) 기준을 정확히 명시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플랫폼 사업자가 지속 출연하고 성장할 것을 고려, 지속 가능한 법률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다. 기준에 따른 신고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 대표는 지금까지 변협이 변호사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남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무조건적으로 민간 플랫폼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반, 징계권을 지속 남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찰, 검찰, 법무부, 헌법재판소, 공정위가 민간 플랫폼이 합법이라고 판단한 만큼 변협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법률 전문가가 불복 수단을 끝까지 고집하고, 고발권을 끊임없이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법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제 법적 판단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무부의 판단이 있기 전에 변협이 먼저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로앤굿의 소송금융서비스는 불법적 요소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소송을 망설이는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서민 또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전체 변호사 시장 또한 넓히고 저가 수임 경쟁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민 대표는 “해외에서는 이미 소송 금융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고 변협이 공공 영역에서 더 먼저, 더 크게 했었어야 하는 서비스”라며 “그럼에도 변협은 소송금융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앤굿은 이같은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지난달 30일과 3일 전국 2만5000여명 변호인에게 우편 및 이메일로 발송했다. 변협 내부자료에 명시된 '로앤굿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사유'에 대한 검토 의견서도 동봉했다.

민대표는 변협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도 밝혔다. 변협이 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며 그를 변호사로서 제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작년 7월 플랫폼 운영(겸직 불허가 위반)을 이유로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플랫폼이 변호사법 위반인 불법 사업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만약 올해 겸직을 지속한다면 변협은 더 강한 징계를 하게 된다”며 “징계 규정에 따라 변협은 저를 제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변협이 민 대표를 제명할 경우 로앤굿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변협 패소 시 현 집행부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수를 뒀다.

민 대표는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면 변협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다시는 변협 선거에 나오거나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변호사협회의 징계권 행사가 결과적으로 모두 부당했다면 변협 집행부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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