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0억원 이상 대형 소프트웨어(SW) 사업과 설계·기획 사업에 한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생협력제도를 개선하고 예외심의 기간을 기존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대기업 참여제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SW 업계와 발주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를 규제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가 국무조정실 간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대형 공공사업 및 설계·기획 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상생협력제도 개선 등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수주기업 하도급 남발 방지를 위한 기술성 평가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대형 공공 SW 사업은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전면 허용한다. 이 외 사업은 현행대로 예외 심의를 통해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설계·기획 사업(ISP 등)에 대해서도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상생협력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대·중견기업 참여 사업의 경우 기술성평가시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율에 따라 5등급 평가(참여율 50% 이상시 5점 이상 부여)를 진행했다.
대기업 참여인정 사업과 1000억원 이상 사업에서 등급별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최고등급 50%→40% 이상), 상생협력 배점(5점→3점 이상), 등급체계(5→3등급)를 개편한다.
컨소시엄 구성 제한도 완화한다. 현행 계약예규(기재부 공동계약운용요령)는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을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대형 공사' 범주에 속하는 1000억원 이상 공공SW사업을 포함(유권해석 및 고시개정)하고 컨소시엄 구성원 10인 이하와 최소지분율 5% 이상을 허용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대형 공공SW사업은 시스템 복잡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기술력·전문성을 갖춘 기업이 제한없이 참여해 최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제시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제기된 산업계·발주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정부 최종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