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조하는 보험 영업을 단속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화(TM) 등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당 보험회사 등에 대해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엄중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28일 열린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를 통해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