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해 중소벤처기업 피해 최소화와 신속 지원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지원 대책반을 운영해오고 있다. 중진공은 재난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접수·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33개 지역본·지부에는 현장 기동반이 가동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긴급지원 전문가인 앰뷸런스맨을 투입해 신속한 재난 대응·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은 피해복구 비용 등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연 1.9%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중진공은 재해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유예 등 이자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 극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지난해 호우, 태풍, 화재 등 재해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 166개사에 긴급경영안정자금 431억원을 지원했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현장의 신속한 재해피해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