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업계가 토스플레이스가 자회사 밴 대리점을 통해 결제 단말기를 유통하자 반격에 나섰다.
결제 단말기를 저가에 공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리베이트 금지조항 위반 여부가 있는지 조사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토스플레이스는 적법한 절자를 통해 결제 단말기를 유통하고 있는 만큼 리베이트 위반 등의 행위 여부가 성립되지 않으며, 여전법 대상 주체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토스플레이스 자회사 한국크레딕라이프 단말기 유통과 관련해 밴 업계에 조사를 요청했다. 한국크레딕라이프가 모회사인 토스플레이스 결제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에 유통하는 것이 리베이트 소지가 있다는 신고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한국크레딕라이프가 어느 밴사와 거래해 단말기를 보급하는지, 대형 가맹점에 실제 염가로 공급하는지 업계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크레딕라이프는 밴대리점으로 지난해 3월 지분 인수로 토스플레이스 자회사가 됐다. 토스플레이스는 한국크레딕라이프 지분 71.43%를 소유하고 있다. 한국크레딕라이프는 현재 토스플레이스의 결제 단말기를 시장에 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밴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한국크레딕라이프 단말기 유통 관련 조사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한국크레딕라이프 관련 밴사와 가맹 계약, 대형 가맹점 유통 여부 등 업계 의견을 취합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이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토스플레이스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자회사 한국크레딕라이프를 통해 토스플레이스 단말기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국크레딕라이프를 자회사로 인수한 것이 사실상 단말기 유통을 위한 것이라는 밴 업계 주장도 유통이 아닌 유지 및 보수, 필드 테스트 등을 위한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토스플레이스 관계자는 “한국크레딕라이프를 통해 토스플레이스의 결제 단말기가 유통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독점이 아닌 밴대리점이 유통하는 여러 단말기 중 하나이며, 토스플레이스의 단말기 역시 다양한 업체들에 동일한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면서 “토스플레이스 단말기는 대형 가맹점에는 들어가지 않고 영세·중소가맹점에만 들어가는 형태로 여전법에서 규정하는 리베이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