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에 걸친 리걸테크와 전문직역 단체와의 공방이 다음달 변곡점을 맞이한다. 법무부는 7월 중 변호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0월 로톡 이용 변호사에게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변호사는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징계 이의신청 심의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 결론이 7월중 내려질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의 로앤컴퍼니 고소·고발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변회와 변협은 각각 2015년 3월, 2016년 9월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모두 로앤컴퍼니 무혐의로 결론 났다.
2021년 변협은 광고규정을 개정했다.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금지 조항 신설이 골자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일부 위헌을 결정했다.
이후 변협과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 신고를 진행했다. 변협은 로앤컴퍼니가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로앤컴퍼니는 변협과 변회를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올해 2월 공정위는 변협과 변회에 대해 탈퇴 종용 행위를 금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억을 처분했다. 이는 법정 상한액으로 역대 최고 과징금이다. 이후 변협과 변회가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시정명령 효력 정지를 인용했다.
로앤굿의 경우 2021년 11월 변협의 요청에 따라 운영방식 및 수익모델에 관한 1차 소명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2월에는 변협이 법질서위반감독센터, 변호사 보수액에 관한 로앤굿 견적광고 시정조치를 요청해 소명서를 4차례 제출했으며 서비스를 시정했다. 올해 4월 변협은 로앤굿을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
스타트업 유관 단체는 혁신적 사업모델이 가진 차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혁신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와 경직된 법 해석에 막혀 성장 동력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