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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워너비그룹이 최근 ‘미등록 불법 코인거래소’를 운영한다 의혹에 휩싸였다.

소위 ‘벌집계좌’ 방식으로 현금 입금 및 코인 교환을 지원하고, 직급수당 대신 지급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출금 지원하면서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등록업무 위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금융당국 직접 제재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가상자산 투자사기’ 항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가 이달 초 접수됐다.

논란이 된 부분은 워너비그룹이 지난 달 29일 신규 오픈한 ‘마루교환소’ 시스템이다. 회원이 현금을 특정 계좌로 입금 시 이를 포인트로 교환해 주고, 이 포인트를 다시 가상자산(USDT)으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워너비 그룹은 최근 자사 사업모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폰지사기)등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자 당초 약속했던 현금 배당 대신 포인트 등으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마루교환소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정식 등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에서 현금 입출금을 지원하는 원화마켓거래소는 시중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야한다.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원화마켓거래소 5개 외에는 코인 이동을 통한 입출금만 가능해 ‘코인마켓 거래소’로 구분된다.

시중은행 실명계좌가 없는데도 가상자산사업자가 현금 입출금을 지원한다면 이는 현행법상 불법인 ‘벌집계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벌집계좌는 법인계좌 아래 여러 명 개인 가상계좌를 두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실제 계좌를 구분하는 대신 각 입금자에게 식별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을 쓴다. 본인확인의무(KYC),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문제가 있고, 만약 법인계좌 주인이 거래소를 폐쇄하고 잠적할 경우 투자자들은 입금한 원화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전영철 워너비그룹 회장은 투자자들 지적이 이어지자 단체 채팅방을 통해 “수당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이유는 은행에서 송금 수수료가 붙기 때문”이라면서 “수당금액은 카드사에 보관되기 때문에 실시간 현금 교환이 가능하고, 향후 VAN사와 결제 업무제휴를 통해 코인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워너비그룹은 올해 1월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행위(폰지사기)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업체다. 수사의뢰를 받은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2일 워너비그룹 대전 유성구 소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인기 배우를 모델로 기용하고 “55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1만7800원을 돌려준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이 NFT 투자 등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신사업 투자를 빙자하고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